화성 산척동에서 이혼 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화성 산척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친권자, 이혼변호사선임, 재판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3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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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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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자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입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제3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배우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파산 재단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