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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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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성년)에 가까워지면 양육권 자체의 실질적인 의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양육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부담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므로, 사실상 자녀가 선택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