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상간녀소송비용, 상간남위자료 베스트

서울특별시 구수동 인근 이혼법률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구수동 · 업종 이혼법률상담 외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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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법률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위도(latitude): 37.5548658

경도(longitude): 126.9205997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성원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30-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6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강대학교 미래지기 등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산1-1 이냐시오관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이냐시오관 302호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회복상담교육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40-1 5층(, 성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31 5층(신수동, 성산빌딩)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인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18 4층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서울특별시 구수동 이혼법률상담

FAQ

서울특별시 구수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