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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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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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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나, 이혼 소송 중 이미 청구 의사를 표시(소송 제기)했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


